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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00호(2020. 7.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29. ~ 2020. 8.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1 | 팩스번호 : 044-715-7621 | assa44@korea.kr | 조회수 : 7703

⊙소방청공고제2020-10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소방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복잡,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안 제5제3항)

 

나. 통로유도등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토록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

 

다. 3선식 유도등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3항)

 

라.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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