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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01호(2020. 7.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7. 29. ~ 2020. 8.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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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01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등 미흡한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의 전면적인 정비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수배관을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명확히 정함(안 제2조)

 

나. 용어가 혼선되는 경우 공학적 용어로 통일, 지진분리이음(장치)의 성능기준을 구체화, 버팀대 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 규정, 방향전환된 배관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옵셋(OFFSET)규정 신설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건축구조기준 적용, 소방시설 구성요소별로 지진하중 산정방법 및 앵커볼트 설계 공통 적용사항 규정,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단주기 응답지수별 지진계수를 적용함(안 제3조의2)

 

라. 수조 방파판 규정을 삭제하고 수조 자체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4조)

 

마. 앵커볼트 설계방법을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5조)

 

바. 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배관과 관통구(배관 슬리브)와의 이격거리를 호칭구경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

 

사. 유수검지장치 설치를 위한 분기배관에 대한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마련 등 지진분리이음 설치 기준 정비,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 제외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아. 지진분리장치 설치장소를 명확히 정함(안 제8조)

 

자. 하나의 직선배관에 최소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개수를 정하고 소화펌프 주위배관에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기준을 명시함(안 제9조)

 

차. 횡방향(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종방향(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하는 기준 명시, 배관과 행가 부착면과의 거리 기준에 따른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 명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에서 가지배관을 제외하는 등 하중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옵셋 기준 적용 명시,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카. 소화전함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마련, 배관 관통구 이격거리가 기준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 및 와이어ㆍ환봉 등 고정장치별 설치기준 마련, 행가의 설치에 따른 고정장치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파. 바닥면 설치방법 등 제어반 등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

 

하. 소화전함을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는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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