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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개정(안)행정예고


  •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0-2호(2020. 8.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4. ~ 2020. 8.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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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0-2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부안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개정(안)행정예고

 

 

1. 제정사유

 

미여도(쌍여도)인근 공군 해상 사격으로 인해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2. 주요내용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3)928-2349, fax063-928-2948

 

- 전화우편 : atrata5672@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경장 최영일, ☎063-928-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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