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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686호(2020. 8.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6. ~ 2020. 8.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77 | 팩스번호 : 044-201-7284 | hk7856@korea.kr | 조회수 : 3227

⊙환경부공고제2020-686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환경분야노임단가 신설, 환경질 측정분석비 산정 기준이 되는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의 측정수수료의 게시 중단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인건비 노임단가를 환경분야 노임단가로 적용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술인력 등급 구분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기준이 없는 경우 실비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k7856@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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