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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부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0-19호(2020. 8.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6. ~ 2020. 8.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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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송정ㆍ해운대ㆍ광안리 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 변경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송정 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변경

 

-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물놀이 구역, 물놀이 구역 50M 포함 100M 이내 해상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활동에 한해 송정해변주차장 육군휴양소 2,3번 화단 중간지점에 허용(폭 120M 확보, 안전구역 좌, 우 각20미터 별도)

 

-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 사이 20M 구간은 안전구역(Safety Zone)

 

나. 해운대 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변경

 

-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물놀이 구역, 물놀이 안전구역 50M 포함 100M 이내 해상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팔레드시즈 끝 지점부터 미포돌제 사이 구간에 한하여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허용(약300M 구간)

 

다. 광안리 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변경

 

- 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이내 해상(수영안전수역50M, 금지수역50M,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구역 50M 이내 접근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수영안전수역50M, 금지수역50이내 접근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진출입로는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언양불고기 삼거리 좌측 끝지점(가로) 직선에서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 해상(세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1-664-2551, FAX : 051-66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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