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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284호(2020. 8.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8. 7. ~ 2020. 8.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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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0-284호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교육부장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첨단(신기술) 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이 첨단 분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첨단(신기술) 분야 지정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 입학정원 증원 시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 활용 가능

 

·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 활용을 통한 모집단위 입학정원 증원 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 준수 의무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의 정원 외 학생선발 규모 산정 규정은 적용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011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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