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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26호(2020. 8.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8. 7. ~ 2020. 8.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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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0-326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 제3항에 따라 산림복원에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 선정 및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o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에 자생식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을 선정(별표1)하고 우선공급 하도록 함

 

나. 산림복원용 종자의 채집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o 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종의 자생지 또는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이력관리를 하도록 정함

 

다.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에서 제8조)

 

o 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종자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종자검사 방법·절차, 종자저장·관리 및 종자 표시사항 등을 정함

 

라. 자생식물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o 자생식물은 산림복원용 종자를 검사기관에서 공급받아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고, 묘목에 대한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하도록 정함

 

o 산림복원사업지의 빠른 회복 및 자생식물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복원대상지의 자생식물을 굴취·이식하여 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마. 자연재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에서 제12조)

 

o 산림복원사업에는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8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백두대간보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yihelpyou@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백두대간보전팀

 

3) 팩스 : 042-471-88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 042-481-8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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