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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0-188호(2020. 8.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11. ~ 2020. 8.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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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0-18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가보훈처장

 

 

2020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데 따라, 2020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 : kva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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