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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693호(2020. 8.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8. 11. ~ 2020. 9.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06 | 팩스번호 : 044-201-6700 | pomelo@korea.kr | 조회수 : 2093

⊙환경부공고제2020-693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환경부장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6제4항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방법, 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신고인 및 신고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결정 및 지급시기·방법 등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제출 의견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3.(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omelo@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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