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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82호(2020. 8.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12. ~ 2020. 9.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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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82호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기상청장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 사업자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받는 자의 변경(안 제2호)

 

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받은 자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명시(안 제4호)

 

다. 위탁기간 명시(안 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63568)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전자우편: khj@korea.kr

 

·팩스: 064-738-65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064-780-6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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