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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18호(2020. 8.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8. 14. ~ 2020. 9.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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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0-318호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에서 제2조)

 

- 본 고시의 제정 목적과 적용할 범위,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통보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나.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교육ㆍ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제10조)

 

-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통보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다. 산림기술자 교육이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제12조)

 

- 산림기술자는 교육 훈련의 교육아수 방법, 교육분야, 교육ㆍ훈련 시기, 교육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

 

라. 교육 훈련의 면제 및 연기 절차 등(안 제9조)

 

-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해외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할 때 등 세부사항 마련

 

마. 교육ㆍ훈련의 교육이수 시간 인정기준(안 제11조)

 

-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

 

바.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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