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720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63, "19.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라벨)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먹는샘물 표시사항은 주표시면과 별도구획란에 구분하여 표시하되, 별도구획란 표시사항 일부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별도구획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