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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09호(2020. 8.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19. ~ 2020. 9.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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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09호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방청장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수동방식인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차고 또는 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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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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