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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12호(2020. 8.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19. ~ 2020. 9.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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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12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화재 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 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5개에서 2개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나. 주펌프 자동정지 제외에 따라 충압펌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충압펌프 제외규정 삭제(안 제5조 제1항제12호)

 

다.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6호)

 

라. 옥내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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