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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19호(2020. 8.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19. ~ 2020. 9.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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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19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방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나. 경유거실의 배출량 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배출량 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제4항제1호)

 

라.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마.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제1호)

 

바.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기준을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7항)

 

사.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제1호)

 

아. 자동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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