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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20호(2020. 8.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19. ~ 2020. 9.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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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2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제연구역의 과압방지조치 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용어변경(안 제3조제9호)

 

나. 현장 여건에 따라 하나 이상의 과압방지조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과압방지조치 기준을 정비함(안 제11조)

 

다. 누설틈새 없는 구조는 공기누설 무시 당연사항으로 기준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호)

 

라.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제14조제3호 사목)

 

마.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제5호)

 

바. 급기댐퍼의 재질기준을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비함(안 제17조제3호가목)

 

사. 주차장으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댐퍼개방 기준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제3호사목)

 

아.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호가목)

 

자. 급기풍도 내의 유속기준을 배출풍도와 동일하게 정함(안 제18조제4호)

 

차. 급기송풍기 설치장소를 방화구획하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9조제4호)

 

카. 수동기동장치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위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2조제1항)

 

타. 제연설비의 성능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해당 기준을 삭제함(안 제25조제2항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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