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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22호(2020. 8.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20. ~ 2020. 8.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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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722호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19-266호, 2020. 1. 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실태가 불가피하게 급격히 악화된 품목(종이팩, PET 단일무색) 에 대해 재활용의무율 조정 필요

 

 

2. 주요 개정사항

 

가. (종이팩)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회수량이 급감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년도 재활용의무율(30.3%)을 22.8%로 인하(7.5%p↓)

 

 

나. (PET 단일무색)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PET병 재생원료 재고 적체 여건을 고려, ‘20년도 재활용의무율(80.0%)을 71.0%로 인하(9.0%p↓)

 

 

 

3. 의견제출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7387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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