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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84호(2020. 8.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20. ~ 2020. 9. 9.)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029 | 팩스번호 : 02-2181-0029 | marryno@korea.kr | 조회수 : 2522

⊙기상청공고제2020-84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기상청장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 필수교육 외에 선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인사와 평가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분야별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내강사 선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 필수교육 외에 선택교육도 의무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사항을 인사 및 평가에 반영(안 제7조)

 

나. 사내강사 자격기준 중 학력 경력에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자 추가 및 기타 요건 삭제(안 별표 2)

 

다. 사내강사 선발 시 참고내용에 심사위원 과반수가 부적격 판단 시 심사결과 부적격 처리 신설(안 별표 3)

 

라. 사내강사 지원신청서 항목 중 개인정보(사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안내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참조: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우)07062

 

·전자우편: marryno@korea.kr

 

·팩스: 02-2181-0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02-2181-0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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