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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22호(2020. 8.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24. ~ 2020. 9.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91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3576

⊙소방청공고제2020-122호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잘못 표기된 「보험업법」의 근거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제5조 → 보험업법 제4조(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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