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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25호(2020. 8.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24. ~ 2020. 9.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91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3043

⊙소방청공고제2020-125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경력 신고 대상에 공사감독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 별표 9제2호라목(안 제1조)

 

나. 공사감독의 정의를 추가하여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의 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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