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725호
「수도법」 제74조의4 제3항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 관리기관, 스마트 관망관리, 자동측정자료 등 용어를 정의함
나.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안 제4조)
지원센터는 한강, 금강, 영산 섬진강 및 낙동강 유역에 각 1개소씩 설립함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을 수도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함
다. 지원센터의 업무(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련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 및 수도의 유수율 제고, 기술진단 등 관련 정책 및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의 수집 및 관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운영기관의 장이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관련 자료, 자동측정자료 등을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및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기관의 장이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 정책 지원 등을 위해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조정, 관리기관과의 협조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annitude@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