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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54호(2020. 8.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28. ~ 2020. 9.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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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4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6.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환전·송금 위·수탁, 송금 사무의 중개 등 융복합·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혁신적인 외환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외국환 매매(환전) 사무의 위·수탁 허용

 

ㅇ 고객이 은행·환전영업자 外 금융회사, 항공사·면세점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서비스를 이용토록 환전 사무 위·수탁 규정 신설

 

나. 지급등(송금) 사무의 위·수탁 확대

 

ㅇ 고객이 ATM, 금융회사 창구거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송금 사무 위·수탁 범위 및 대상 확대

 

다. 지급등(송금) 사무의 중개 허용

 

ㅇ 국내 소액송금업자가 국내의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중개’ 제도 신설

 

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 도입

 

ㅇ 새로운 외환서비스의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 도입

 

마.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대금 수납·전달 방법 완화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지정된 별도 계좌 이외에 ATM, 금융회사 창구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금 수납·전달토록 허용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2, ㅇ FAX:044)215-8137

 

ㅇ e-mail:hsc1006@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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