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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36호(2020. 8.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28. ~ 2020. 9.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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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736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67호)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행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자동차관리법령 상 튜닝승인대상이 아님에 따라 운행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품질관리를 위하여 동 장치 인증기관 및 시험방법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륜자동차의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에 한정함)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기관에 추가함(안 제4조)

 

나. 기존 운행자동차(휘발유·가스자동차·경유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저감효율시험방법에 운행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저감효율 시험방법을 추가함(안 별표3의1)

 

 

3. 의견제출방법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8,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raeah2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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