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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54호(2020. 8.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31. ~ 2020. 10.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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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754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준수해야 하는 연도별 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4조 [별표1])

 

나.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소규모 제작업체의 분류기준 및 기준 완화폭 등을 정함(안 제6조)

 

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차 등 저탄소·친환경차에 대한 실적산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9조)

 

라. 초과달성분의 이월 및 거래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의 상환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마.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사회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현황, 자동차 산업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안 제13조)

 

 

3. 의견제출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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