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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53호(2020. 9.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 ~ 2020. 9.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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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753호

 

「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전자정부법」제4조제3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제출 의무를 제외토록 권고함에 따라 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 중 공동이용 행정정보 관련 서류의 제출 의무를 제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 중 공동이용 행정정보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의 제출 의무 제외(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강경록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19호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ㅇ 전화 : 044-201-7662(팩스 : 201-7650)

 

ㅇ e-mail : j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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