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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55호(2020. 9.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9. 2. ~ 2020. 9.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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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5호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6.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새롭게 도입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검토·회신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규정한 지침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신청 대상 및 절차 안내

 

ㅇ 환전·송금의 위·수탁, 송금 사무 중개 등 신청대상을 규정하고,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제출방법 등 신청 절차를 안내

 

나.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검토 및 회신절차 규정

 

ㅇ 신청 사업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검토 기한, 타 기관 검토요청 등 검토절차와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방법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ㅇ 본 지침 신설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2, ㅇ FAX:044)215-8137

 

ㅇ e-mail:hsc1006@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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