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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51호(2020. 9.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9. 3. ~ 2020.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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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1호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광객의 편의성 및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eeh76@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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