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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63호(2020. 9.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4. ~ 2020. 9.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18 | 팩스번호 : 044-201-7130 | lkylky@korea.kr | 조회수 : 4968

⊙환경부공고제2020-763호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106, "19.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정수기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수기 검사필증 제작 인쇄시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필터성능 표시사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수기 품질검사 필증의 제작 인쇄시 업계자율성 확대(제14조제2항 일부개정)

 

1) 정수기 품질검사 필증을 업계에서 제작의뢰할 경우 품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한요소로 작용

 

2) 품질검사기관외에 타기관에도 제작의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을 부여

 

나. 정수기의 필터성능 표시사항에 대한 신뢰성 확보([별표5] 일부개정)

 

1) 필터에 교환주기, 교환방법 및 공급처 등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환주기는 필터성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신뢰성이 논란

 

2) 필터 등 정수기 교환부품의 성능에 대하여 단체표준인증 등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 이를 확인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므로써 필터의 성능 및 표시사항에 대한 신뢰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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