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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51호(2020. 9.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4. ~ 2020. 9.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752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633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51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감리 내실화를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등 위함공사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나. 상주감리 내실화(안 2.5.2.4 신설, 2.5.4.5 신설)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확인을 받은 작업허가제 의무화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화재발생 우려 원천 차단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20년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2, 4754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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