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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68호(2020. 9.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7. ~ 2020. 9.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77 | 팩스번호 : 044-201-7189 | jh9612@korea.kr | 조회수 : 4573

⊙환경부공고제2020-768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43호, 2018.11.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을 토양정화업 등록 관할구역 외에 설치 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추가 등록하는 등 토양정화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양정화업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정비

 

○ 반입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개선 및 장비·기술인력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 요건 완화(안 제1장제1호가목)

 

나. 서식 정비

 

○ 토양정화업 신청서 및 등록증 서식 정비(별지 서식 붙임1 및 붙임4)

 

다. 기타 자구수정

 

○ 의미 명확화 및 현행화를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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