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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72호(2020. 9.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7. ~ 2020. 9.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4314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2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ㆍ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10조 개정)

 

나. 공정 위험성을 분석ㆍ평가하는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하기 곤란한 기법들은 삭제ㆍ정비하여 유사제도와 불필요한 중복 오해 요인 제거(안 제2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어진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 (044) 201-6830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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