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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47호(2020. 9.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9. 7. ~ 2020. 9.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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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0-347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과 종목별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산림청장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표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과 종목별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과 종목별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8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u631120@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산림휴양등산과

 

3) 팩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 042-481-41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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