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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74호(2020. 9.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8. ~ 2020. 9.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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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774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허용기준 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59호, 2020.4.3.)에 따른 입자개수(PN), 암모니아(NH3) 항목을 반영하고, 원동기의 내구성 검증방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작자가 내구성 검증을 위해 시험결과를 제출하던 것을 지정열화계수로도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나.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 수시검사 지시서 등에 입자개수(PN), 암모니아(NH3) 항목을 규정하여 시행규칙과 일치 되도록 함(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3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방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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