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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78호(2020. 9.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8. ~ 2020. 9.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08 | 팩스번호 : 044-201-7412 | obogi@korea.kr | 조회수 : 4112

⊙환경부공고제2020-778호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35호, 2014.8.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등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2014.8.6.) 시행시 시험분석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관련 용어의 통일 및 현행화 필요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분석 방법의 총칙 및 정도관리 등을 신설(안 별표)

 

-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총칙 제정

 

- 고형연료제품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에 따른 기준의 명확화

 

나. 용어의 통일, 바이오매스 측정방법 신설(안 별표)

 

- 바이오매스함량 측정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 신설, 바이오매스 함량 계산식 수정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8, 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obogi@korea.kr

 

- 팩스: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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