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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79호(2020. 9.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8. ~ 2020. 9.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08 | 팩스번호 : 044-201-7412 | obogi@korea.kr | 조회수 : 3594

⊙환경부공고제2020-779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03호, 2015.10.1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8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20.5)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안 제16조)

 

나. 시행규칙 제20조의5제5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우수’ 등급제품을 사용한 경우 품질확인검사 면제 조항 신설(안 제19조)

 

다.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검사 시행 시 3일전까지 품질확인계획을 확인검사 대상자에게 통보(안 제20조)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8, 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obogi@korea.kr

 

- 팩스: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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