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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안 행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13호(2020. 9.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8. ~ 2020. 9. 28.)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anfkdl@police.go.kr | 조회수 : 4038

⊙경찰청공고제2020-13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경찰청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대중교통 활성화 및 평창 올림픽 대비 등을 위해 ’17. 7. 29.부터 영동선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했지만,

 

· 대중교통 활성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일반차로 정체가 가중되면서 운영 타당성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을 영동선 내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에 적용한 결과,

 

*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지침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19. 7∼12月)

 

- 전용차로가 설치된 지 2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설치기준 충족 구간은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분석 결과에 따라,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현행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km)에서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21.1km)으로 축소

 

□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문구를 삭제해 시행사항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고시 개정안" 참조

 

□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km)에서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21.1km)으로 축소

 

※ 가을 행락철이 끝나는 ’20. 12. 1. 시행

 

□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시행 관련 구간·통행차량 등 일괄 삭제

 

 

3. 의견 제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 제출기한 : ’20. 09. 28.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anfkdl@police.go.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교통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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