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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32호(2020. 9.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9. ~ 2020. 9.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193 | 팩스번호 : 044-203-4756 | | 조회수 : 39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3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2018년 12월) 이후 도심지역에 집중 매설되어 있는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 및 누수·파열 등에 따른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2019년 6월) 등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열수송관 포함)은 장기간 사용되는 기반시설로 노후도에 따라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당 부분을 사업자 자체검사 및 서류검토 등으로 갈음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검사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열공급시설 검사기준 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배관,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열화상카메라 등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추가함(안 제2조)

 

나. 시공감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감리 선임사항 및 감리결과를 제출토록 함(안 제7조제8호, 제8조제5호)

 

다. 검사대상자와 검사기관의 편의향상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검사의 신청, 검사준비 및 검사구간 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제33조 내지 제35조)

 

라.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기존 10%에서 전체로 확대하여 사용전 검사를 실시함(안 제19조제1항)

 

마. 비파괴검사 방법 및 관련 용어는 최신 KS기준을 따르도록 수정함(제21조 내지 제25조)

 

바. 사용전 검사 시 열수송관 설치·시공 상태 검사 구간 선정기준(표본→10% 이상)을 명시하고 사업자와 검사기관 간의 구간 및 일정협의를 명시함(안 제31조제1항)

 

사. 정기검사 시 보수 조건부 합격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제36조제3·4항, 제38조의2제1항제3호)

 

아. 정기검사 시 열수송관 맨홀 및 핸드홀 검사, 밸브 및 공기빼기장치 검사를 실시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자. 정기검사 시 누설검사 방법을 명확히 하고 합격 판정기준을 신설함(제38조 내지 제38조의2)

 

차. 정기검사를 사업자 자체검사로 갈음하는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40조)

 

카. 사업자 자체검사 방법 및 주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토 및 현장확인 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의2 및 제36조제2항)

 

타. 기타 상위법령 및 연관고시 등에 따라 용어수정, 조항의 의미·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분산에너지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5193, 팩스 :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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