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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309호(2020. 9.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0. ~ 2020. 10.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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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0-309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및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융합과정 운영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심화과정의 세부 전공과목으로 이수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

 

나. 교육실습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제6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

 

다.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을 기존 15학점에서 18학점으로 중복인정 범위를 늘리고 나머지 이수학점을 35학점에서 32학점으로 완화하여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활성화(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별표3의 기술·가정)

 

라. 과목의 명칭 변경 유연화(제12조제1항)

 

마. 별표3의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에서 무용을 삭제하고 정보·컴퓨터를 신설

 

바. 별표3의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에서 정보·컴퓨터를 삭제하고 무용을 신설

 

사. 별표3의 3 특수학교 교사의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 중등 기본이수과목을 일반 유치원, 초등, 중등 기본이수과목과 동일하게 적용

 

아. 별표3의 3 특수학교 교사의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을 필수로 이수

 

자. 별표3의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의 유치원 정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중 아동복지를 아동권리와 복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proud1810@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841,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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