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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59호(2020.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1. ~ 2020. 10.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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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9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조건·변경·해제를 규정함에 있어 모법 미근거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제4조제1항 삭제)

 

나.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사항 변경 승인」 (제6조 삭제)

 

다.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해제」(제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inthem95@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412 또는 044-203-2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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