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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08호(2020. 9.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4. ~ 2020. 10.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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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8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중인 시행규칙 신설조문(~8.4일까지 입법예고)에서 철도직무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직무교육 실시방법, 철도직무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교육의 계획수립(안 제14조의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직무교육 계획수립하여 직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

 

나.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마련(안 제14조의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되는 직무교육실시방법에 세부기준 마련

 

다. 직무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직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실무수습 교관, 운전 또는 관제면허 교육기관의 교수, 철도운영기관의 지정된 강사 등 마련

 

라. 기타 자구체계 현행화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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