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09호(2020. 9.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4. ~ 2020. 10.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5671 | 팩스번호 : 044-201-5671 | jungchan0603@korea.kr | 조회수 : 375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9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개정(‘20.10.8. 시행)으로 새로운 철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철도운전종사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 등의 직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존의 적성검사를 신형 적성검사로 대체함에 따라, 검사의 측정내용, 검사방법,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 등 신형 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의 측정내용(안 별표 1)

 

문답형 및 반응형 검사의 세부측정 항목 및 내용 등 마련

 

나. 검사방법(안 별표 2)

 

검사방법, 검사문항, 제한시간 등 적성검사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세부기준 마련

 

다.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안 별표 3)

 

검사항목별 점수배점 및 판정기준, 재검사 필요조건, 하위항목 배점, 최종등급 설정 등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 마련

 

라. 판정등급별 배점 기준(안 별표 4)

 

최초, 정기, 및 특별검사 검사종류별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등 직무별로, 점수합계 방식 및 부적합 등 판정배점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