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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51호(2020. 9.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4. ~ 2020. 10.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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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0-351호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산림청장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안 제1조∼제3조)

 

나. 타당성 평가 대상지(안 제4조)

 

○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소규모 숲길조성의 경우 생략 가능

 

다. 타당성 평가 시기, 항목, 방법(안 제5조∼제7조)

 

○ 숲길조성사업 실시설계 전에 타당성 평가하고,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은 별표 1로 규정

 

○ 자료분석, 현장조사 등 타당성 평가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라. 타당성 평가 자문위원 위촉 및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안 제8조∼제9조)

 

○ 자문위원은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숲길관련 비영리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등 숲길 분야 전문가 3명 이상 위촉

 

○ 평가결가보고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음

 

마. 타당성 평가 위탁, 자료보관(안 제10조∼제11조)

 

○ 평가대상지별로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 체결

 

○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

 

바.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ㅇ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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