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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자연도 작성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87호(2020. 9.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5. ~ 2020. 10.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28 | 팩스번호 : 044-201-7235 | sis6845@korea.kr | 조회수 : 3834

⊙환경부공고제2020-787호

 

「생태 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생태 자연도 작성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태·자연도의 관련 규정 미흡으로 그간 자의적인 업무처리 발생 우려, 이에 생태·자연도 고시 절차 구체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의적인 업무 처리를 방지하고, 국민 예측 가능성 제고

 

 

2. 주요 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고시를 매년 전국 자연환경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와, 기존 고시를 이해관계인의 수정 보완 요청에 따라 재고시하는 “생태·자연도 수시고시”로 구분

 

나.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절차규정 마련

 

(국민열람 이의신청) 정기고시 시 국민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시 제출자료 규정, 국립생태원장의 자료보완 요구 및 보완 제출 기한 설정(14일) 등(안 제16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이의신청 처리 등) 이의신청 시 국립생태원장은 현지조사 및 그 결과를 반영한 생태 자연도안 작성, 기존 국민열람안과 차이 있는 경우 재국민열람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안 제17조)

 

(이의신청 반려) 국립생태원장의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 자료 미비한 경우, 이의신청자가 동일지역에 대해 재국민열람 시 다시 이의신청한 경우 등 반려 규정 마련(안 제18조)

 

(생태·자연도 고시 등) 환경부장관에 대한 국립생태원장의 생태·자연도 고시요청 및 이의신청 처리(120일) 기간 설정,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고시 방법(관보게재) 등 규정(안 제19조)

 

다.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절차규정 마련

 

(수정 보완 요청 등)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정 보완 요청 규정, 관련 절차는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 준용(안 제20조)

 

(생태자연도 고시 등) 환경부장관에 대한 국립생태원장의 생태·자연도 고시요청, 이의신청 처리기간 및 고시방법 등 규정, 생태·자연도의 정기고시 절차 등 준용(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생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is6845@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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