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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71호(2020. 9.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6. ~ 2020.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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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1호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사용 요건 (안 제2조)

 

ㅇ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신설에 따른 명칭사용 기준 신설

 

-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협동조합 수*의 1/2이상, 시ㆍ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시

 

ㆍ도내 협동조합 수의 1/2이상

 

*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 회원의 자격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sm19@korea.kr

 

2)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3) 팩스 : 044-215-809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 (044) 215 - 59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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