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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52호(2020. 9.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7. ~ 2020.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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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ㅇ 신고 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제63조의 2)

 

- 사용장소를 지정하고, 사용 전 기기의 정상상태 여부를 확인하며 장비의 안전계통 임의조작 등을 금지

 

ㅇ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제63조의3)

 

-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부여

 

ㅇ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제61조(동위원소), 제63조(발생장치))

 

- 판매자에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전면에 부착하고 교육자료 제공을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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