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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53호(2020. 9.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7. ~ 2020.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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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3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ㅇ 방사선기기 설계기준 강화(제5조)

 

- 방사선 기기의 비정상적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계통을 우회ㆍ훼손할 수 없도록 설계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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