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3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ㅇ 방사선기기 설계기준 강화(제5조)
- 방사선 기기의 비정상적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계통을 우회ㆍ훼손할 수 없도록 설계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