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0-173호(2020. 9.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9. 17. ~ 2020. 10. 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562 | 팩스번호 : 042-472-9313 | sung77jin@korea.kr | 조회수 : 4320

⊙특허청공고제2020-173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특허청장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증가하는 특허기술 조사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 중 전담인력과 시설 및 보안체계 등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조)

 

1) 진단분야별 전문인력 등급별로 경력요건을 갖춘 상시 고용 인력을 2인 이상 보유(별표3)

 

2)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보안체계

 

나.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3조)

 

1)정관, 인력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등 제2조에 따른 증빙서류

 

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의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등 절차 제시(안 제5~6조)

 

마. 진단기관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안 제7조)

 

바.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안 제8조)

 

사. 진단기관의 발전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전자우편 : sung77jin@korea.kr

 

- 팩스 : 042-472-931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전화 042-481-8562, 팩스 042-472-9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