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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95호(2020. 9.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9. 17. ~ 2020. 9.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65 | 팩스번호 : 044-201-6765 | eungchan@korea.kr | 조회수 : 3642

⊙환경부공고제2020-795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1에서 위임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에 필요한 심사 기준(안 제2조 제1항)

 

나. 신속하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제2항)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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