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0-139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불용 등 전 단계별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표준을 제시 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관리체계(기본관리-전문관리)에 대한 통칙 규정【안 제4조】
- 장비 관리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규정
나. 소방장비 전문검사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조】
- 소방장비 납품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검사반의 운영기준 마련
다.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제작·운영 및 활용 기준 규정【안 제11조∼제13조】
-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
라. ‘소방차 정비사업소’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자. 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세척기준 마련【안 제16조】
- 오염 장비의 세척(살균), 2차 오염 방지, 개인보호장비 세척 기준 마련
카.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운영 및 불용 후 폐기 기준 마련【안 제18조】
- 소방기관별 ‘불용심의회’ 운영 및 소방장비 매각 및 폐차 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층 407호(나성동)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joanjoa@korea.kr /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 - 7693,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